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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9.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825 재산세과-825 재산세과825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겸용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주택이 고시된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그 외의 부분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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