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19.
농 ・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소득세과-724 소득세과-724 소득세과724 20090519 200905 2009 05 19
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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