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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944 재산세과-944 재산세과944 20090515 200905 2009 05 15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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