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0.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776 재산세과-776 재산세과776 20090420 200904 2009 04 20
요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본문
2.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