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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5.

기숙사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3262 법인세과-3262 법인세과3262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4호(각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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