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과-3203 법인세과-3203 법인세과3203 20081103 200811 2008 11 03

요지

주식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과-3203 법인세과-3203 법인세과3203 20081103 200811 2008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