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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3.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법인세과-3202 법인세과-3202 법인세과3202 20081103 200811 2008 11 0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조의 2(현행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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