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9.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재산세과-826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701, 2007.02.26 및 서면4팀-902, 2008.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