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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9.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재산세과-826 재산세과-826 재산세과826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701, 2007.02.26 및 서면4팀-902, 2008.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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