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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9.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재산세과-828 재산세과-828 재산세과828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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