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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9.

생명보험 등의 중도인출금 및 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824 재산세과-824 재산세과824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취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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