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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4.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00 재산세과-800 재산세과800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보험금 불입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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