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2.
외국법인주식 평가시 시가 인정여부
재산세과-778 재산세과-778 재산세과778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요인,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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