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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22.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777 재산세과-777 재산세과777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 아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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