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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2.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하여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재산세과-1014 재산세과-1014 재산세과1014 20090522 200905 2009 05 22

요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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