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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재산세과-1015 재산세과-1015 재산세과1015 20090522 200905 2009 05 22

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br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같은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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