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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 28.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0042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0042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0042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예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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