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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

재재산46014-301 재재산46014-301 재재산46014301 20001027 200010 2000 10 27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면제이익 등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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