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25.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는지 여부로 평가특례규정의 적용여부
재재산46014-298 재재산46014-298 재재산46014298 20001025 200010 2000 10 25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관련 규정으로 산정되며,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해 ‘질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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