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7.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사실상 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82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82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82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br />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위 수입배당금액이 계약내용, 실제자금수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배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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