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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0. 29.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71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71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71 20081029 200810 2008 10 29

요지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이 말소되어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강제 무상소각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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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71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71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71 20081029 200810 2008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