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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20.

국내에서는 보관만 하고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 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0107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0107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0107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물품의 보관 인도만을 수행하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 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ㆍ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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