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8.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양도시점에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0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0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05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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