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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5.

대체주택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이상 거주 후 양도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13 20080125 200801 2008 01 2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본문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10, 2008.1.24.)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세제과-110 (2008.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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