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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5.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0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0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08 20080125 200801 2008 01 25

요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03, 2008.1.22.)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세제과-103 (2008.1.2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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