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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4.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자산을 당초 증여자가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0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0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103 20080124 200801 2008 01 24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자산을 당초 증여자가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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