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5. 21.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88 종합부동산세과-88 종합부동산세과88 20090521 200905 2009 05 21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한정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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