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4.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수입의 수익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6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629 20081014 200810 2008 10 14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동 부실채권의 채무자와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동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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