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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4. 9.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064 법규부가2009-0064 법규부가20090064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당해 법인들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는 자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선지급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법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공동경비 중 차량의 리스료,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청인이 교부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인의 자체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급여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자기가 분담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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