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4. 9.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법규부가 2009-0102 법규부가2009-0102 법규부가20090102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법규부가 2009-0102 법규부가2009-0102 법규부가20090102 20090409 200904 2009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