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26.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20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20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202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재소비-159, 2004.2.12.)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159 (2008.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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