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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5. 8.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0154 법규부가2009-0154 법규부가20090154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주)와의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직원 등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하여 베트남전력공사의 기술자들에게 '09. 3. 2.부터 '09. 3. 13.까지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Power System Optimization) 훈련을 실시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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