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5. 25.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167 법규부가2009-0167 법규부가20090167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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