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19.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적용방법
법인세과 - 582 법인세과-582 법인세과582 20090519 200905 2009 05 19
요지
‘07년도 톤세 정상 적용후 ’08년도에 반선으로 인한 요건미비로 ’07년까지 소급하여 톤세적용이 취소된 경우 ‘07년은 그대로 톤세를 적용하고 ’08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톤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br /> <br />
본문
2007사업연도에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외국선박을 용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아온 해운기업이 용선한 외국선박을 2008사업연도에 반선한 경우로서, 반선한 선박을 최초 용선기간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에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7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10제6항에 따라 2008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