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 - 520 법인세과-520 법인세과520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태양광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됮 않음
본문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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