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세과-599 법인세과-599 법인세과599 20090521 200905 2009 05 21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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