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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8.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과-586 법인세과-586 법인세과586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당해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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