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4. 24.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법인세과 - 487 법인세과-487 법인세과487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수도권 밖 공장이전시 기존사용하던 임차공장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감면가능한 것임 <br />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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