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 22.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시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280 법인세과-280 법인세과280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
본문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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