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8.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 소득공제 여부
법인세과-587 법인세과-587 법인세과587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br />
본문
아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459, 2008.0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110,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호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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