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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8.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과-589 법인세과-589 법인세과589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됨 <br />

본문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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