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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1.

수익사업 자산의 비영리사업 지출시 당해 자산가액 처리 방법

법인세과-546 법인세과-546 법인세과546 20090511 200905 2009 05 1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217호(2005. 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7(2005. 2. 1.)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 수익사업회계비영리사업회계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이익잉여금 10,000 (대)현 금 18,000(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잉 여 금 10,000 *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원, 이익잉여금 10,000원, 자본금 50,000원,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18,000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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