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5. 22.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법규법인 2009-0177 법규법인2009-0177 법규법인20090177 20090522 200905 2009 05 22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br />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에 대한 운영․관리 사업은 그 사업의 수익과 지출을 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수수료는 신청인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제공대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의 수입항목을 구성하므로, 신청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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