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0. 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예정액에 대하여 재경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출자가 지연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23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23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23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 도입이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제121조의 5 제1항 제6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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