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9.
의료발전준비금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법인세과-644 법인세과-644 법인세과644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 소득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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