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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8.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재소득46073-79 재소득46073-79 재소득4607379 19960508 199605 1996 05 08

요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사장 및 영업부장)는 전문기술・기능・인정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노동부고시 제 1995-63호 및 과학기술처고시 제1996-5호 참조) 귀 질의에 열거된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본재산업인 당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사장"과 "영업부장")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산업을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귀 질의의 실제상황이 중소기업인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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