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10.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중인 거주자가 법인전환함에 따른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
재조세46070-307 재조세46070-307 재조세46070307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은 동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공정의 일부가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계산에 관하여는 별첨 동법기본통칙 2-11의 2-2…40의 4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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