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14.
직・간접 출자관계법인간의 현장기술인력 전・출입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재소득46073-194 재소득46073-194 재소득46073194 19961214 199612 1996 12 14
요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입시 전입법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근속년수 통산됨
본문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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