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10.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 처분시 상속세 징수 여부
재재산46014-46 재재산46014-46 재재산4601446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484, 1998. 3. 20)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484, 1998. 3. 20)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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