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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이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경우 그 추인여부

재조예46070-294 재조예46070-294 재조예46070294 19990723 199907 1999 07 23

요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후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에 대해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산입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추인되나, 그 미사용된 금액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분은 추인되지 아니함.

본문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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