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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4.

도시계획법에 의해 편입된 8년이상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재지정되어 양도되는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재재산46070-5 재재산46070-5 재재산460705 19990904 199909 1999 09 04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면제 안됨.

본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개정전)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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